대구시, 중기 근로자 자녀 장학생 고등·대학생 선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0-10-16본문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총 40명(고등학생 20, 대학생 20)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89만10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만370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선발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총 40명(고등학생 20, 대학생 20)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여야 한다.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89만10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만370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구청장․군수 또는 근로자단체․경영자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 △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