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연장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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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4-16본문
대구시가 발주한 지난 2009년 착공해 시범운행중인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3차례 329일) 연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 되고있다.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을 통해 공사기간 2009년 11월20일~2013년 6월 30일 동안 총 78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대구시가 공사기간 연장 문제로 1차, 2차, 3차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것과 관련해 시는 공사기간과 관련한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우려가 커져 공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공사일정은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2011년 7월 이전에, 건축과 조경공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공사는 1건의 계약으로 지난 2009년 11월 20일 착공해 2012년 8월 5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됐다고 했다.
그러나 건축과 조경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는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일정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기간 연장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2012년 2월 21일에 승인해 준 1차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대구시의 2012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시공사의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공사의 이자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1차 공사기간 연장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청인 대구시 사유로 인한 연접공사와의 간섭으로 불가피한 연장사유라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19일에 승인된 2차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완충저류조 설치사업’의 지하구조물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경식재와 포장공사 시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업부지 내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부지가 자동차 CNG 충전사업 부지로 변경돼 사업의 조경.포장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해 2차 공사기간을 불가피하게 1개월 연장했다.
3차 공사기간 연장은 자동차 CNG 충전사업 지연과 신뢰성 시운전 기간중 발생한 중간저장조 파손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중 자동차 CNG 충전사업은 메탄정제기 등 외산부품 공급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돼 사업과의 연계시운전이 2013년 2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돼 2개월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신뢰성 시운전 기간 중에 중간저장조가 파손(2012.10.31.)돼 당초 2012년 12월 31일 준공기한에서 3.5개월(2013.4월 중순) 정도 공사가 지연된것이다고 해명했다.
자동차 CNG 충전사업에 의한 지연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니며, 중간 저장조 파손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은 명백한 시공사의 귀책사유인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대구시는 공사지연 기간내 CNG 충전사업과의 시운전 지연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시 법적논란이 예상돼 안정적인 시운전 기간 확보 및 악취설비 보완 등 성능검증 강화를 위한 공사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운전 기간 연장으로 성능검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6개월 연장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으며 앞으로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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