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동시조합장 선거후보자"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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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3-06본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 이용, 해당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에게 56000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지난달 28일~ 3월 12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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