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갑상 시의원 등 조례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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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16본문
대구시의회는 15일 284회 임시회 기간중 박갑상,이태손,하병문,홍인표,이진련,송영헌.황순자 시의원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키 위해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가 경감 예상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로, 유통구조 및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갑상 의원은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은 대구시 석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대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라며 석면의 위험성을 전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대구시는 현재 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2개의 위생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립시설도 운영을 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정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전했다.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대구시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대표 발의해 '대구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 단위로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간 정원 개방, 시민정원사 인증,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정원 박람회의 개최 등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 주로 굴뚝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생태, 정원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경우,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영국․ 독일·프랑스등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첼시 플라워쇼’, ‘쇼몽 가든페스티벌’, ‘분데스가르텐샤우’등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다”라며, “유럽 각국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유의 정원문화축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도시낙후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홍인표 의원은 “대구시도 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므로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 대구만의 특색 있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대구지역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 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 규모 중 일부 교습 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습(논술 포함)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9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고,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원의 시설 규모도 예전과 비교하여 계속 소규모화 되는 추세”라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에 맞게 일부 교습 과정의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정했고, 적립한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진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등 환경개선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키 위해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가 경감 예상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로, 유통구조 및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지난해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빈 점포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갑상 의원은 “단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례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태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비례)은 대구시 석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를 위해 대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한다”라며 석면의 위험성을 전했다.
이태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대구시는 현재 7개의 하수처리시설과 2개의 위생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등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립시설도 운영을 위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정 조례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수탁자의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전했다.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1)은 대구시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대표 발의해 '대구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5년 단위로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간 정원 개방, 시민정원사 인증,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정원 박람회의 개최 등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동력이 주로 굴뚝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생태, 정원 등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의 경우, 찾아가고 만드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서비스 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영국․ 독일·프랑스등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첼시 플라워쇼’, ‘쇼몽 가든페스티벌’, ‘분데스가르텐샤우’등은 이제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다”라며, “유럽 각국은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유의 정원문화축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도시낙후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홍인표 의원은 “대구시도 정원박람회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므로 성공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해 대구만의 특색 있는 정원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송영헌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2)은 대구지역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학원 시설규모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자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발의한 조례안은 타 시‧도 보다 면적이 많이 책정된 학원의 시설 규모 중 일부 교습 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습(논술 포함)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9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고,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자치구 지역 면적을 기존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헌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원의 시설 규모도 예전과 비교하여 계속 소규모화 되는 추세”라면서,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감안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에 맞게 일부 교습 과정의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청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정했고, 적립한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진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등 환경개선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은 대구시 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고려사항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해,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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