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 대형물류센터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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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07본문
대구시는 7일 부터 27일까지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과 대형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음료품 운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온라인 식·음료품 유통은 2017년 7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9조 8천억 원으로 약 3.7배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여름철(68월)에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식·음료품의 안전한 운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냉동식품 운반 차량 40대와 대형물류센터 3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차량 불법 온도 조작 장치 설치 여부,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기타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이행 여부, 특히, 냉동·냉장 식·음료 이송 및 보관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중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 식·음료품이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대구는 여름철 덥기로 유명한 도시로, 고온으로 인해 변질 우려가 높은 냉동·냉장 식·음료품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식품 변질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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