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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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22본문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구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이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개소되며 법률, 금융, 주거, 심리 분야의 무료 상담과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 정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센터는 2024년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에 개소될 예정이며, 변호사와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해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며 대구 지역 및 경산, 포항 등 경북 지역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며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세상담 교육과 피해자 상담, 임차인 보호 활동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전세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피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내 전세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정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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