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폭주족 없는 대구만들기"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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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17본문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8.15 광복절 폭주족 대책회의’를 열고, 폭주족 특별단속을 대구경찰청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예상되는 폭주 행위를 선제적으로 막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불명예와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구는 지난해 전국 폭주족 관련 112 신고 1273건 중 33.1%인 422건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것은 대구의 도로가 넓고 시야가 좋은 직선구간이 많아 영남권 폭주족의 집결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경찰은 112 신고와 SNS 동향을 분석해 파티마병원 삼거리, 범어네거리 등 10개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출몰 예상 지역에서 폭주족 초기 집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는 ‘사전차단’, 폭주 행위 발견 시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최대한 활용한 ‘총력대응’, 그리고 폭주족 현장 해산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국에서는 견인차량을 현장 배치해 폭주 행위에 대한 압수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SNS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병행해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며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는 압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사후 수사를 통해 17명을 불구속 송치(공동위험행위)한 바 있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청소년과 상습 난폭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이륜차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폭주 행위 주요 발생지를 중심으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이 가능한 후면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설치해 폭주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로 국경일에 단체로 모여 폭주를 벌이던 폭주족은 2000년대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이후 단속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폭주족들이 다시 도로 위에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8.15 특별단속을 통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행위로 대구시민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족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폭주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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