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등 행위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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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13본문
비정규학력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및 사전신고 없이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 전송,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성구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대구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사전신고 없이 선거인에게 다량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종학력 외에 ‘○○대학교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함께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민 총 493세대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전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1,5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일 전일까지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은 동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비정규학력 게재 포함)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허위 경력 및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수성구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대구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사전신고 없이 선거인에게 다량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종학력 외에 ‘○○대학교 □□대학원 ☆☆포럼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함께 게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민 총 493세대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또한, 사전신고 없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1,582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일 전일까지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은 동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비정규학력 게재 포함)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허위 경력 및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써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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