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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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6-29본문
7. 8.(금)까지 신청 접수, 7월 말 지급 예정,
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의 의료 관련 업체 대상,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2/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 관련 업종이면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했거나 대구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건축비의 대출이자를 최대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내달 8일 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7월 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고시/공고’란-‘2022년도 2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입주 3년 이내의 의료 관련 업체 대상,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구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2/4분기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 관련 업종이면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했거나 대구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비·건축비의 대출이자를 최대 80%까지 월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내달 8일 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입주승인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7월 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시 누리집(홈페이지-‘고시/공고’란-‘2022년도 2분기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구시 지역혁신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와 부지·건축비 등 이자 지원사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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