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2022년 사망사고 중재해 ZERO'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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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13본문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의대교수, 학교장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협의체”회의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12일 “중대재해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2022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각급학교 등 전 기관의 교직원과 도급사업 수급인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법령 의무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보건 전문가와 일선 학교장,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 향후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를 평가하게 된다.
9가지 주요과제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지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중대 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기준 마련 등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현업업무 근로자 4천여명이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 종사자 3만8천여명으로 확대되고, 도급사업 수급인까지 포함하면 그 대상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며, 경영책임자인 교육감은 종사자 전체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학교 등 각 기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종사자 의견 청취”배너 신설을 통해 위해․위험 요인을 수시 파악․개선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기술직 등 3명을 추가 배치, 기존 4명에 더해 총 7명이 재해 예방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1월 중 우선적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교 2개교와 교육청에 대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의뢰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 방안을 검토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등“표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확정한다.
표집 실시한 컨설팅을 토대로 교육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오는 3월부터 각급학교 등 전 기관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재해예방 순회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며 시내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및 예방의학과 교수 3명을 위촉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과 치료 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건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한편 대구교육청 관계자는“안전보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등 전 기관에 대해 연2회 재해예방 순회점검 및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해․위험요인 상시 의견청취와․ 개선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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