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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설,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비상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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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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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대구고용노동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 시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0일~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1.17~1.30,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를 실시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하며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며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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