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2년 대구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집중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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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1-10본문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유동성 공급 및 안전망 강화에 집중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년 대비 490억 원 증액된 총 1조 3,100억 원(신규 4,000억 원, 기한연장 9,100억 원)의 보증공급을 지원하며 보증공급은 신규 보증수요 및 만기연장 등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애로를 완화할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Dream) 특별보증’을 신설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며 특별보증은 무보증, 무담보, 무심사의 3無 자금으로 대구시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은 100%이고, 보증료율은 0.8%이나 정부로부터 1년간 0.2% 감면 지원을 받아 0.6%이며 추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1년간 2.2%의 특별우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소상공인 폐업 시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하나 자금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 및 부도로 이어질 경우 개인신용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재도약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커지게 되며 기존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및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개인보증 전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 규모(상반기 6,950억원, 하반기 3,05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작년과 동일하게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이자 지원한다.
특히 지역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 지역혁신 선도기업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인증기업)에는 이차보전율을 0.2% 우대하고, 지역 투자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에는 0.4%의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표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투자가 다소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경기회복 전망에 따른 시설투자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개선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550억원을 저리(1.95~2.45%) 및 장기상환(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한다.
지역 육성정책 기업 및 주력산업 생태계 견인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에 대해서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역 투자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구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력기업은 특별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1.1 ~ 6.31 기간 중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외상거래대금을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의 거래안전망 확보 및 신용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는 올해도 2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매출채권보험료 가입을 상시 지원하며 지역산업(자동차부품, 섬유패션, 로봇, 안광학 등 628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보험가입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고, 할인 후 남은 보험료의 50%(기업당 최대 250만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 사업실패 시 사회적비용 절감과 사업재기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적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전년 대비 17억 원 증액해 총 30억 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21.7월 이후 신규가입자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씩 1년간 최대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해 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는 6개월간 4만원씩 총 24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월 초에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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