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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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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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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 지난해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8월부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들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법정 주민동의를 얻어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119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를 신청받아 주민공람 등을 거쳐 최종 86개소를 신규 예정지를 선정했으며, 기존 정비계획의 예정구역 잔여 161개를 포함한 합계 247개소 정비예정구역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30일자 고시함으로써 계획수립을 완료해 정비사업의 준공과 취소 및 일몰제에 따른 해제로 2020 정비예정구역 수 293개소와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 23%에,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일정 기준 이상 등급 획득 시 2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최대 43%까지 지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신규 신청지 23개소가 밀집한 지산·범물 지역에는 시범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학교, 공원,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분석,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을 제시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신규 신청지역 중 노후율 등 규정은 충족되나 주민들의 찬/반이 공존하는 등 현재 여건상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어려운 구역은 유보구역으로 관리해 향후 주민들의 법적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의 소요 기간은 평균 9~10년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의 공급은 약 10년 후인 2031년부터 연평균 3천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 물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업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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