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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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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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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부터 일반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대구시는 오는 12월 14일 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청소년과 어린이가 일반(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반요금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카드를 사용하여 요금 할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제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1500원이 부과되며,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며 할인 요금은 시내버스 이용 시 850원으로 유지된다.


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들이 일반카드를 사용하면서 나이 확인 절차가 필요해 탑승 지연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반카드로 탑승한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월 평균 2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 역사, 교통카드 판매 가맹점, GS25, emart24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세12세), 청소년용(13세만 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카드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ARS(전화)를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까지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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