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작성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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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차량 601천 대 대상… 납부 기한은 12월 31일
대구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790억 원을 부과하며, 관내 등록 차량 601천 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이 감소하고 정기분 부과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체의 99.7%를 차지하며, 부과액은 788억 원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성구 167억 원, 북구 128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민들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가상계좌, ARS(142211)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차량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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