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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78억 원' 부과

작성일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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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50%) 및 토지 121만 8천 건, 전년 대비 21억 원 증가 


대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07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21억 원(0.5%) 증가한 수치로, 부과 건수 역시 3만 9천 건(3.3%)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 부문에서 44억 원(3.8%)이 증가한 반면, 토지는 23억 원(0.8%) 감소했으며 주택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주택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증가한 것이 꼽힌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수성구가 91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달서구(777억 원), 북구(565억 원), 동구(531억 원) 등이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으로 36억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에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라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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