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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사경, 추석 맞이 '성수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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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포함한 식품 안전관리 특별단속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준대형마트, 식품제조가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와 식품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사항 손상 및 변경 △원산지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판매 △무등록·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 원산지는 현장에서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하며, 쇠고기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을 구별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중대한 위반 사항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나 보관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은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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