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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일제 단속

작성일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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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용 및 차례용 축산물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9개 구·군 담당자와 소비자단체 등 총 48명이 참여해 최근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 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 등을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식육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작년 추석 일제 단속에서는 69개소를 점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미실시한 3개 업소를 적발해 각각 과태료 10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축산물을 발견하면 즉시 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는 부적합 판정 시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고의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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