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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앞산터널로 자금재조달" 실시협약 변경 체결

작성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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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의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유이익은 기준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 원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2039년까지 최대 588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의 운영 기간인 오는 2039년까지 약 287~552억 원, 매년 약 18~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 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되어 시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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