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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MBC 시사톡톡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고발

작성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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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MBC 시사톡톡이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 4월 30일 방송에서 홍준표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이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이고, 신공항 사업의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편파·허위 보도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TK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지난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킬로미터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공항 사업은 시행령까지 마련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민들의 열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MBC 시사톡톡이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고,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MBC 시사톡톡은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홍준표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이종헌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특보가 대구MBC 관련자를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대구시는 이와 병합해 수사를 받기 위해 고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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