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대구시 이종헌 특보 이의신청
작성일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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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이종헌은 지난 2일 대구MBC의 TK신공항 보도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특보는 대구MBC가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에서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TK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방송해 대구시 신공항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월 9일 보도국장 등 4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MBC의 방송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월 23일 이종헌 특보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
이에 이 특보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활주로 길이가 3.5킬로미터로 잠정 설정된 것으로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의견표현으로 보았고,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에게 TK신공항에 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받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지나 2020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도입됐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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