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일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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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30일부터 5년간 건립 예정지인 괴전동 2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04,006㎡로,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 ~ 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으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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