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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제 대비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실시

작성일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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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될 미세먼지 계절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시민들에게 제도를 홍보하고자 10월과 11월에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저공해 조치 안내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예정이다. 


모의단속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와 11월 6일부터 24일까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경북도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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