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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출산장려 조례안 등 38개 "안건 심사

작성일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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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1일 부터 20일 까지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개정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13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제출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의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의회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정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13일 부터 17일 까지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최 예정인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하중도 명소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만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시정과 협력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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