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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의원 "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발의

작성일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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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교육청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영애 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8일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생애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인식 또한 해마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교육청 직원들에게 필요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상담 및 연수 과정 등을 운영하고, 각종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영애 의원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청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돼, 대구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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