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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작성일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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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원들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교규칙 개정, 법률 지원, 피해교원 지원, 민원 대응, 학부모 캠페인 등 다양한 내용이다.


학교규칙 개정은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육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교권이 보호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제도화해 나간다.


법률 지원은 피해교원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과 법률 방어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배상 보장범위도 현재보다 확대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아동학대 조사ㆍ수사 전 단계부터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


피해교원 지원은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하여 피해교원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회복-복귀’의 원스톱 사안 처리 및 지원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전문상담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민원 대응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은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에는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ㆍ고발 등의 강경 대응 조치를 지속해 나가며 학부모 캠페인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시면서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다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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