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50년 이어온 대구시,금고 독점, 평가 방법" 절차 손 본다. ”
작성일 24-01-30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1,090회 댓글 0건본문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하병문 의원, '유출지하수 활용' 으로 물순환 혁신 제안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2024년도 첫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에 "대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 처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해,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이다.
이어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이다.
또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하병문 의원(북구 4)은 대구시 내 수자원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22,096㎡/년)의 12%(2,705㎡/년)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구를 비롯 많은 지자체에서는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터널 등 지하가 개발될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양질의 지하수인 유출지하수의 활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지하수법"이 개정돼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 의원은 “유출지하수가 양질의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출지하수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도시의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출지하수의 활용을 촉진시켜 수자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물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유출지하수 이용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한편 조례안에는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 중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등의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