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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A후보자" 고발

작성일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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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지급명세서 허위 작성 후 보전청구 한 혐의,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제 소요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경제력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악용하여 허위로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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