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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A무소속 후보자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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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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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후보 캠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선관위에 고발 조치,


국민의힘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 캠프는 23일 “무소속 A후보를 달성군수 후보의 흑색선전이 도를 넘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캠프에 따르면 A후보가 선거공보에 ‘조사만 하다 끝날 판이다’,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 ‘더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 하다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근거 없는 최 후보의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관련기관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닌 마타도어이자 막가파식 비방에 불과하다”며 “달성군 발전에 대한 비전과 군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대결로 치러져야 할 선거가 가짜뉴스로 혼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선거공보에 달성군 발전을 위한 읍면별 공약은 등한시하고, 흠집내기식 허위 선동에 공보의 1/4이나 할애했다”며 “달성군민 전체를 무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달성군선관위 역시 A후보의 선거공보 사전 검토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 후보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후보 측은 마약흡입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A씨 등 2인을 형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달성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으며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해, 선관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소를 대리한 김 모 변호사는 A후보의 선거공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미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달성경찰서 등을 찾아가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최 후보 측은 “선거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을 일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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