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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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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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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청송읍 내 사용 가능 업종 4개에서 6개로 확대

주유소·편의점 전 읍·면으로 확대 택시는 11월 말 이용 예정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나섰다.


청송군은 2권역 주민이 청송읍 내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해 의료·교육·체육 분야의 이용 범위를 넓혔다.


대상 지역은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확대된 업종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와 편의점은 사용 범위를 청송군 전 읍·면으로 확대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의 이용 금액은 월 합산 10만 원까지다.


택시도 기본소득 사용처에 추가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기본소득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확대된 사용처와 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 혼선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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