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성군의회, 제32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추경·민생 조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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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9-17본문
2026년 제3회 추경 9억7,500만원 삭감 의결…청년 주거·위험수목·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등 제도 마련
대구달성군의회가 16일간 진행된 제329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92억 원 증액 요청됐으며, 이 가운데 9억75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은 주차 편의와 치안,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생활 주변 위험요소 해소,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았다.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순찰차가 주차하지 않을 경우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치안 현장 대응력을 높이면서 주차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윤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홍배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단독주택을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지 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했다.
양은숙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은 관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에 따른 가입신청자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곽동환 의장은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에 적극 임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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