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00명 대상'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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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6-19본문
의료급여 이용 절차·건강관리·부정수급 예방 교육 진행
경산시는 18일 시청 별관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해 의료급여 일수 관리, 의료기관 이용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본인부담금 차등제,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와 근로소득 발생, 가족관계 변동 시 신고 절차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며 미신고로 인한 급여 환수와 행정처분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후 제도 이용 방법이 어려웠는데,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현옥 경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제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18일 시청 별관에서 올해 상반기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들이 의료급여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해 의료급여 일수 관리, 의료기관 이용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본인부담금 차등제,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와 근로소득 발생, 가족관계 변동 시 신고 절차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며 미신고로 인한 급여 환수와 행정처분 등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후 제도 이용 방법이 어려웠는데, 의료기관 이용 절차와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현옥 경산시 복지정책과장은 “의료급여제도는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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