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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규제 50년 만에 완화, '자연환경보전지역 17%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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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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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가 반세기 만에 해제되며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는 해당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며 핵심 공약 이행 성과를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안동댐 일대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가운데 약 17%인 38㎢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전환돼 주택 보수, 농업 기반 정비, 도로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된 사안으로, 2022년 7월 취임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재정비해 같은 해 12월 경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며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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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지방환경청,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갔으며, 2024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등 난관을 거친 끝에 최종 의결됐다.


권 예비후보는 “50년간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게 됐다”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에 힘쓴 김형동 국회의원과 시민,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과제인 자연취락지구 지정 역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보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안동댐을 관광 인프라와 물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안동댐 활용 관광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팀(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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