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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 외국인 계절근로 농가주 대상 ‘노무랑 농부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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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노무관리 교육 통해 농촌 근로환경 안정화 기대


경북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맞춤형 노무교육을 실시하며 농촌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북농협(본부장 김주원)은 8일 안동와룡농협 APC에서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노무랑 농부랑’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노동관계 법령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성일 경북농협 농촌지원단장, 김홍락 안동와룡농협 상임이사, 권순익 와룡면장, 김동선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농협중앙회 진우주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사회보험 및 인권 보호 ▲농업 현장 맞춤형 노무관리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주원 본부장은 “농업인들이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정식 안동와룡농협 조합장도 “이번 교육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무랑 농부랑’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인원 이상 신청 시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난해에는 총 68회에 걸쳐 31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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