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의회가 의원 소송비용 환수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원 등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도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소송비용 환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환수 감면 규정은 지난 2023년 제288회 임시회에서 김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바 있으며 이후 제302회 정례회에서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는 “부결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동료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구민의 세금이 복리 증진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