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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모범납세자 표창·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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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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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모범납세자를 표창하고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과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과 청송노래산풍력발전㈜ 등 법인 2곳, 강정진·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표창은 지난해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군 금고 금융기관 금융 우대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 생산이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일정 기간 임산물 생산 또는 육림업 종사 실적과 판매 금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확대된 만큼 대상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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