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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이동법률 상담센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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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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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북안농협과 함께 23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지난 2011년에 처음 시작으로 올해 13년째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종합감사 기간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박태선 위원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과의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에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노력해 농업인·조합원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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