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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관련 조례 개정 폐기물 수거 개선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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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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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폐기물 마대 80→20kg 변경하고 재사용 봉투 10L 추가


영덕군은 지난 4일 개정된 폐기물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 80kg을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20kg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80kg 용량의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는 너무 무거워 불편함이 있는 데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반영한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20kg으로 용량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미화원의 작업 부담을 줄여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금까지 제작·공급된 시장 폐기물 전용 마대는 전부 소진이 될 때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에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소매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10L가 새롭게 추가하게 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찬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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