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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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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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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는 26일부터 3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규칙안 등 주요 안건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29억 원, 특별회계 654억 원으로 총 7083억 원 규모이며 이는 본예산 대비 620억 원(9.6%)이 증액된 금액이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농어민수당 지원, △청도자연드림파크개발사업 보상위탁금 150억 원, △지역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맨발길 조성사업, △유등리문화생태탐방로 개설 등이 포함됐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연구용역비 과다와 사업장소 입지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규칙도 심의·의결됐다.


한펀 전종율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필수적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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