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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관련 "입후보매수자 혐의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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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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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금고 이사장 A씨를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입후보가 예상되는 B씨에게 후보로 나서지 말라는 취지로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에 위반한 것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직책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매수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며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고·제보자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됐으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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