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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임대 아파트 분양사기 혐의" 시행사 대표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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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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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사기 사건, 출자금 143억 편취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을 속여 출자금 14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2명(A, B)과 총괄본부장(C) 등 관계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됐으며, 조합원 수는 225명에 달하며 주요 피의자들은 임대 아파트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마치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여 출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유사한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으며,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와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분양 대행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집단 대출로 해결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비교적 소액으로 아파트 임대차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초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사업계획이 실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내용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조합 가입 전 계약 내용과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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