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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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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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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50대를 긴급체포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 5일 밤 1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은 A씨의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발견됐다"며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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