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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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1-19본문
대구고용노동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누계는 1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했으며, 체불인원은 2만3680명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대구, 대구서부, 포항, 영주, 안동은 감소, 구미는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음식숙박 도소매업종이 전체 78.7% 차지했으며 제조업(52.7%), 건설업(14.3%), 음식숙박 도소매업(11.7%) 규모별로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2.7% 차지했으며 5인 미만(32.6%),5∼30인 미만(40.1%)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 부터 2. 10일 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번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체불 예방 사전지도를 한다.
건설현장 등 집단 체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체불청산지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들은 비상 근무(평일 21시까지, 휴일 18시까지)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자율 연 1.5%→1.0% 인하(‘21.1.21.~2.28.), ▴1인당 1천만원 범위에서 체불액 융자(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한도)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키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담보 2.2%→1.2%, 신용 3.7%→2.7%, 인하기간: 1.18.∼2.28.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취약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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