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개인정보 유출혐의 대구모 농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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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2-08본문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75)씨에게 벌금 200만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지난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예정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내는 선거운동을 위해 남편에게서 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으며 A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성욱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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