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한 40대 가장에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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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9-01본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45)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어머니(67)와 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자살방조)도 받았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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