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코로나19 대비 휴정 및 교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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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8-25본문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사건은 정상 재판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에 대해서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운영한다.
또 법원 직원들에게 주 1차례 공가(公暇) 사용을 권고해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휴정을 했고, 지난 3월 다시 재판을 시작한 뒤에도 각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했다.
이에 따라 대구법원은 구속사건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재판에 대해서 동·하계 휴정기에 준해 기일을 운영한다.
또 법원 직원들에게 주 1차례 공가(公暇) 사용을 권고해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휴정을 했고, 지난 3월 다시 재판을 시작한 뒤에도 각 재판부가 격주로 개정하는 '순환 교차 개정'을 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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