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여행·집합금지 명령에 술집 영업…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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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8-25본문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24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공무원이 4명이다.
이 가운데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인 C(29)씨는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2명의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등 정보를 가족을 포함해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달성군의회 공무원인 D씨는 달성군 지역 확진자 현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공무원이 4명이다.
이 가운데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내 한 경찰서 경찰관인 C(29)씨는 2월 19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2명의 인적사항과 감염경로 등 정보를 가족을 포함해 12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또 달성군의회 공무원인 D씨는 달성군 지역 확진자 현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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