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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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7-09본문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오는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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