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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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14본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됐다.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이며 심사를 완료해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며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키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 보다 앞당겨 15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정기한 ’21.6.30.)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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