댸구상의. '대구시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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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7-13본문
대구상의는 13일 대구시의 오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 혔다.
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노동정책들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 또한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역 업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노동정책들이 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대책 또한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역 업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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